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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우리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보호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우리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을 정비하고 새롭게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8월 3일(월)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가정통신문 제출하여 주시거나 네이버폼 설문조사 https://naver.me/5kP1VmOl 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전문 2.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신구문대조표(안) 3. 가정통신문(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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