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경남혜림학교

검색열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메인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 설정 기간
공지사항 상세보기
학생생활제규정(개정 2026.8.31.) 공포 및 시행 안내
작성자 김보경 등록일 2026.08.31

경남혜림학교 학교생활제규정(개정 2026.8.31.)이 공포 및 시행됨을 안내입니다.

(-사유: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에 따름)

첨부된 파일은 학교누리집(홈페이지) 정보공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개별학생교육지원

 가. 학생의 수업방해로 인한 분리지도 시 교사는 학생에게 교육자료나 상담 제공

 나. 연속 2회 이상 지도에 따르지 않을 시 가정학습

 다. 학생 본인 및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즉시 방어 및 제지 가능

2. 스마트기기(인터넷 접속, 녹음, 촬영, 저장, 전송 가능한 모든 기기 포함)

 가. 등교부터 하교시 까지 학생 가방에 개별 보관(교육 및 의료적 목적 사용 제외)

 나. 2회 이상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거 가능

 다. 수업 중 녹음, 촬영 등 금지

3. 순회 학생 학생회 선거권 보장

4. 체육복 착용 명시

5.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