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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혜림학교 학교생활제규정(개정 2026.8.31.)이 공포 및 시행됨을 안내입니다. (-사유: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에 따름) 첨부된 파일은 학교누리집(홈페이지) 정보공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개별학생교육지원 가. 학생의 수업방해로 인한 분리지도 시 교사는 학생에게 교육자료나 상담 제공 나. 연속 2회 이상 지도에 따르지 않을 시 가정학습 다. 학생 본인 및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즉시 방어 및 제지 가능 2. 스마트기기(인터넷 접속, 녹음, 촬영, 저장, 전송 가능한 모든 기기 포함) 가. 등교부터 하교시 까지 학생 가방에 개별 보관(교육 및 의료적 목적 사용 제외) 나. 2회 이상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거 가능 다. 수업 중 녹음, 촬영 등 금지 3. 순회 학생 학생회 선거권 보장 4. 체육복 착용 명시 5.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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