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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맞춤형 복지 안내 >>
1. 대상: 2026. 1. 1.~ 휴직 중인 교직원 - 자율연수휴직자: 자율항목 미배정-복지비 청구 불필요 - 그 외 휴직자, 파견자: 재직자와 같게 배정-복지비 청구 필요
2. 안내자료(붙임파일)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복지 점수 배정 확인 후, 복지비 청구를 부탁드립니다.
3. 휴직 중에는 가족수당(급여)이 지급되지 않기때문에, 1) 배우자 쪽으로 가족점수를 옮기거나(부부공무(직)원의 경우) 2) 가족점수(맞복)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스캔본: knhr3142@daum.net )
어떻게하실지 회신 부탁드립니다.(전화: 055-290-4205 또는 문자:010-8337-3782)
붙임 1. 2026년 공무원 맞춤형복지 안내 1부. 2. 2026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안내 1부. 3. 맞춤형복지 [가족 복지점수]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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