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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고서 양식입니다.
*하계, 동계 방학 중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는 방학전 담임선생님께 제출* -방학중 국외여행 계획이 생긴 경우 붙임파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실로 제출 (방학중 국외여행은 교외체험학습 일수 미포함)
1)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은 15일입니다. 신청 전 사용 누가 일수를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학기 중 국외여행(체험) 신고서-체험학습일수 15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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