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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안내
작성자 경남혜림학교 등록일 2024.01.16

1. 일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기간: 2024.1.15.~

 (20일 이후 자료가 최종 확정되므로 20일 이후 다운받은 PDF 나이스 업로드 권장)

- 나이스 개별 공제자료 등록 기간: 2024.1.22.() ~2024.1.24.(수) (기간 엄수)


2. 연말정산 대상자

 2023년 소득이 있는 자로 재직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및 교육공무직원, 퇴직자, 휴직자

퇴직교직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은 PDF자료를 usb에 넣어서 행정실로 방문 요청(055-290-4207로 문의)


3. 제출서류

연말정산 제출 서류

종이문서 출력 여부

당초

변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제출(변경 없음)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연금저축지급명세서

월세명세서

제출

필요시 제출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와 차이점이 있을 시 제출(서명 필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필요시 제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이후 인사변동이나 공제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제출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 12개 분야*(PDF)

*국세청 2023.연말정산 신고안내 참조

제출

생략 가능

*NEIS(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메뉴)에 PDF 업로드

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 내역

제출

제출(변경 없음)


4. 연말정산 자료제출 일정

 2024.1.22.() ~2024.1.25.() (장소: 행정실)

학사일정상 24, 25일에 교직원들이 집중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능하신 분은 가급적 24일 이전에 오시길 권장합니다.


5. 유의 사항

1) 연말정산 기본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는 본인이 직접 입력

2) 과다공제로 인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3) 연말정산 기한 엄수(개인 연말정산 절대 불가)

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3~8월까지 근로한 경우, 간소화자료 역시 3~8월까지만 다운받아 오셔야 합니다. 다만, 자녀 세액 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세액 공제, 인적 공제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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