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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사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수정 등 상위 법령 및 시행 지침의 내용 학교 규칙 반영
2.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조
학교 규칙 개정(안) 이외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은 4월 1일(월)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의견서 제출해 주세요.
안내장은 3월 26일(화) 발송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