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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양식입니다.
1. 보호자가 없는 국외여행(체험)은 안전사고의 우려로 가급적 지양합니다.
2. 사전에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3. 방학 중 갑자기 국외여행을 가게 될 경우는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알리고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실에 제출합니다.
4. 방학 중 국외여행은 교외체험학습 일수(15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